[지원사업]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내용 및 온·오프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다루 서비스입니다.
다루서비스의 '품' 중에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풀어보려고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필요로 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일겁니다.
인건비는 항상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지원해주는데 사장님들이 바쁘다보니
놓치고 지나치는 지원사업이 많아 옆에서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고만 있기 그래서 도와주다보니
지금은 인테리어 및 가구 주문제작 회사의
일자리 지원금 수령에 대해 매달 무료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정리해 업로드 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7월말부터 시행되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지원금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배경
-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채원 채용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며,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통해 취업을 촉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기존의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에 포스팅 예정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시행기간
-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된 후에 2개월 이상 고용기간이 지나야
그 직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 하셔야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 규모 및 지급주기
지원금 | 추가지원 | ||
6개월간 월 100만원 |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한 경우 -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
- 고용계약체결을 한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12개월간 총 960만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 고용일이후 2개월단위로 지급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 지원대상 사업자 :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기업지원대상기업
* 우선기업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해당
- 지원대상 실업자 : 앞에서 얘기한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다음 둘중 하나에 해당이되어야합니다.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면제자
*직업안정기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WORK-NET(워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재활 실시기관 등
* 기존의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에 포스팅 예정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지원이 완료되는 12월 15일 이전 잔여기간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2월15일 까지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해놓았으니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가져가시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
부정수급안내확인서
지급신청대상 세부목록
계속고용확인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송금확인증 등)
근로계약서
지원자격관련 증빙서류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서류 접수하시면됩니다.
- 온라인 신청
먼저 아래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의 상단 왼쪽의 [기업서비스]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뜨는 화면 왼쪽부분의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촉진]을 클릭합니다.
- 클릭 후 뜨는 화면은 아래화면입니다. 마우스 스크롤으로 내려가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래화면에서 스크롤을 멈추고 다른부분은 놓아두시고 신청서 부분만 작성을 시작해 나가시면 됩니다.
- 우선지원기업대상에 체크하시고 해당 사업자 정보에 맞게 작성하시면됩니다.
- 아래 빨간 박스안 부분을 체크 합니다.
* 인터넷 신청에서는 둘 다 인터넷으로 진행 : 2페이지(대상자세부목록), 3페이지(사업주확인서)
- 파란 박스 안의 '취약계층 신규고용'에 체크 하시면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21년 특례지원'에 해당하여 체크를 해야하는데
그 체크는 다음페이지에서 하게됩니다.
- 신청서 작성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 지원금 받으실 계좌정보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등록하셨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으시면 '등록계좌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로 계좌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이제 따로 작성해두었던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합니다. 항목에 맞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한 항목에 2가지이상의 서류를 같이 올리고자 할 때는 찾아보기 버튼위의
'+'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하여 업로드하시면됩니다.
- 항목이 없는 서류들은 기타서류에 다 같이 올리시면됩니다.
-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총 3페이지를 작성해야합니다.
- 다음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제 '대상자 등록'을 클릭하여 대상 근로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등록등으로 사업장 인증을 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명단이 새창에 자동으로 뜹니다.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월액, 고용일, 최종이직 전 관련 사업주 해당여부와 지원금 선지급 여부를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고 신청기간은 2개월 주기로 계산하여 넣어주세요.
만약, 선지급울 원하시면 선지급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시면 됩니다.
- 신청금액은 월 100원으로 계산합니다. 2개월 단위로 신청되므로 200만원입니다.
- 그리고 해당되는 신청유형구분을 해주시면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유형을 빨간 박스 안에서 선택하여 주세요.
- 이제 맨 아래 '다음'을 클릭하여 마지막 작성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마침'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 페이지 '마침'을 클릭하면 완료된 신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함' 박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다 되었다면 맨아래로 스크롤해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인터넷 신청서 제출을 마무리 하면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요건등의 내용과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가 얼마 안남았네요 다들 코로나 19로 힘드실텐데 얼른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래봅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하기 힘드신 사장님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루 서비스의 '품'과 교류를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