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하기

2021. 11. 8. 23:17다루서비스/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다루 서비스입니다.

 

이제 겨울이 왔긴왔네요

 

 

서울은 이미 겨울이라던데

여긴 부산이라 그전까지는 겨울보단

가을이라고 하기에 맞는 날씨였어요

근데 이젠 좀 춥습니다.

 

추운걸 잘버텨야지 따뜻한 봄을 잘 맞이 할수있겠죠?

사장님들 다들 열심히 잘 버텨봅시다. 

아자아자~! 

잘되면 좋고~!

 

2021년도 막바지에 왔는데

다들 지원사업 자격확보 할거 다 신청 다 해놓으셨나요??

 

지원 기간내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자격 확보해놓으면

내년에 지원공고가 바뀌더라도 작년 신청 지원기간 내 내용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지금 지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 바뀌거나 없어지기전에 얼른얼른 신청해서 확보하자구요

 

이번에는 2021년도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 신청하는것을 포스팅할까합니다.

10월 달에 지인회사의 자격확보를 위해 신청을 도와주면서 한번 다뤄야겠다 싶어 다뤄봅니다.

 

다들 신청 잘하셔서 지원을 받길바라며

지원 내용 부터 살펴볼게요.

 

 

지원사업 소개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지원 : 총 190만원 한도

 

지원 대상

 

 기업
-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ㆍ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1.지식서비스산업

  2.문화콘텐츠산업

  3.신재생에너지산업

  4.성장유망업종(전ㆍ후방산업)

  5.벤처기업

  6.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 창업 7년 이내)

   *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설정함

  7.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청년
-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단,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 조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조건 충족 시)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지원 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규모별 지원한도 >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지원 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이체확인증 등), 수행업무현황서, 월임금대장,

                지원금 신청서 등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참여 신청 방법

- 먼저 아래링크로 접속합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이트 '워크넷'에서 사업운영기관 조회를 클릭합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체크하고  

  기업 소재지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조회하면 우선 배정인원에서 '신청불가'가 뜨지 않는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 선택한 운영기관에 혹시 모르니 전화를 하여 현재 지원 마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꼭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두번 일을 안합니다!!

 

- 확인이 끝났으면 먼저 운영기관을 잘 기억해두시고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운영기관 조회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고용노동부' 탭을 클릭하여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먼저 기업 회원가입을 합니다.

 

 

 

 

 

- 회원 가입을 완료하였으면 다시 첫화면으로 돌아가 로그인한 상태로 신청을 시작합니다.

 

 

 

 

 

- 아래 '사업참여 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 아래의 신청서 화면이 뜨면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하시면됩니다.

 

- 작성할 내용이 아래에도 있으니 아래로 스크롤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을 시 조회가 안되어 사업 신청 자체가

  안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 만약 신청을 위해 이번달에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면 전산상 다음 달에 조회가 되어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채용 유형을 선택하실때 채용 유형 내용 기업의 채용 계획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할 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사업 신청 시 업로드 할 서류]

 

 1.사업자등록증

 2.4대보험완납증명서

 3.4대보험 가입자명부

 4.중견기업확인서(해당시)

 5.4인이하 기업 입증 서류(해당시)

 

 

 

 

 

 

 

 

- 작성과 서류첨부가 완료 다 되었다면 아래의 '참여신청을'탭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온라인 신청이 완료하시게 되면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하고

  지원 협약체결을 진행하게됩니다.

 

- 지원 협약체결 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기관에서 연락이옵니다.

  그럼 그에 맞게 잘 보완하시면 협약이 완료됩니다.

 

- 협약체결 이후

  청년 채용 통보 및 사업 신청서류는 보통 운영기관 담당자 메일로 접수합니다.

 

- 청년 채용 후 매월 임금 선 지급 후 10일 이내 기업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업지원금 신청은 일괄 접수 가능

  (예) 3개월 경과 후 3개월분 신청, 9개월 초과 시 지원금 신청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후 3개월내에 청년 채용을 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신청 날짜 기준 1개월 전까지의 청년 채용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가 얼마 안남았네요 얼른 신청하셔서 자격을 얻으셔서 있는 지원금을

싹 다 받아가시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하기 힘드신 사장님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루 서비스의 '품'과 교류를 해봅시다~~~^^

 

다루 서비스 품앗이 서비스 문의  :  010 - 6307 - 6864